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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세액공제와 정치후원금

    자기계발서를 무시하던 때도 있었고 탐독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냥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자극을 찾아 읽는 정도입니다. 힘들여 쓴 저자들에게는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자기계발이나 재테크 관련 서적 중 대부분은 그냥 서점에 서서 읽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거든요.

    어제 기분이 좀 쳐지는 듯하여 퇴근길에 회사 책꽂이에서 재테크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침대에 누워 술술 읽다 보니 역시 효과가 있더군요. 빨리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, 제 자산 포트폴리오도 한 번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.

    하지만, 무엇보다 큰 소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배웠다는 겁니다. 아니, 더 솔직히 말하면 그저께까지는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.

    소득공제란 간단히 말해서 나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. 연금저축 보험을 매달 25만 원씩 내면 1년에 300만 원 소득공제가 되어서, 만약 연봉이 2,000만 원이면 연봉이 1,700만 원일 때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.

    그럼 세액공제는 뭘까요? 소득공제가 소득을 낮춰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면, 세액공제는 세금 그 자체를 줄입니다. 예를 들어, 1년에 정치후원금으로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의 10 / 11인 90,909원이 세금에서 직접 공제됩니다. (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) 앗! 이게 무슨 소린가요. 10만 원을 쓰고 세금 9만 원이 줄어드니까..

    남의 돈(정확히는 나랏돈)으로 내가 원하는 정당에 10만 원을 후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

    제가 법 조항을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검색해보았으나 위의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여태 몰랐을까요 +_+

    후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 음… 특정 정당에 후원하려면 먼저 당원이 되어야 하는군요…

    • 「정치자금법」에서 규정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
    •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경우
    •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경우

    그리고 세액공제는 연 10만 원까지만 해당하고,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.

    참고자료: 국세청 연말정산안내 시스템

    슬럼프를 극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아주 유익한 정보를 얻었네요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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